정부, 내달 1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자진신고시 최대 5배 추가징수 면제
2024-09-02 09:00:01 2024-09-02 09:00:01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한 구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고용노동부가 2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습니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국민신문고)이나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 부서를 방문해 신고하거나, 팩스·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당사자 외에도 제3자 역시 제보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운영 기간 동안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액?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면제한다는 방침입니다. 고용안정사업의 경우에는 지급제한기간을 감경합니다.
 
또한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30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주요 부정수급 유형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직업능력개발훈련 부정수급 등이 있습니다. 집중신고기간 종료 후에는 전국 48개 지방관서의 고용보험수사관이 부정수급 특별점검(10~12월)을 실시해 부정수급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노·사가 함께 기여한 보험재정을 남용하는 위법한 행위이므로,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을 본인 또는 타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면 조속히 자진신고하거나 제보하기를 바란다"라며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가 면제된다"고 말했습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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