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몰수법' 발의
"불법 수익, 시간 제약 없이 추징해야"
2024-09-01 14:30:41 2024-09-01 14:30:41
장경태 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1일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게 미처 돌려받지 못한 추징금을 끝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의원이 발의하는 범죄수익은닉처벌법 개정안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자'가 사망해 더 이상 공소제기가 어려운 경우에도 범죄의 수익을 모두 몰수·추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장 의원은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노태우씨의 추가 비자금 904억원이 적힌 메모가 공개됐다"며 "전두환씨와 마찬가지로 노태우씨 또한 비자금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두환씨에 대해 법원이 선고한 추징금 2200억원 가운데 800여억원이 여전히 환수되지 못하고 있다"며 "전 씨의 손자인 전우원 씨는 비자금이 더 남아 있을 것이라고 폭로한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장 의원은 "12·12 군사쿠데타와 5.18 민주화운동 폭력 진압으로 정권을 찬탈한 헌정질서 파괴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무기한"이라며 "이 과정에서 불법 축적한 범죄수익 역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철저히 추징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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