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검찰, 올 상반기 '24만명' 무더기 조회
올해 1~6월, 검찰이 털어간 '내 번호·주민번호·주소'는 24만건
'누구와 통화했나' 등 내역 포함된 통신사실확인자료는 5만건
2024-08-28 16:15:13 2024-08-28 16:36:56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검찰이 올해 상반기 수집한 통신이용자정보는 24만건에 달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어느 기지국을 통해 누구와 통화했는지'까지 볼 수 있는 통신사실확인자료도 5만건이나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치권과 언론계 약 3000명을 통신조회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실제 검찰은 '더 오랜 기간 더 광범위'한 통신조회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민주당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올해 상반기 국내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 유플러스)에 공문을 보내 제출받은 통신이용자정보는 24만7542건에 달하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즉, 중앙지검을 포함해서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총 24만7542명(1개 전화번호 기준)을 통신조회했다는 말이 됩니다. 
 
같은 기간 통신사실확인자료는 5만1217건입니다. 18개 지방검찰청에서 5만1217명의 통신내역을 본 겁니다. 
 
(이미지=뉴스토마토)
 
수사기관이 통신사에서 받을 수 있는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해지일 △전화번호 △아이디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입니다. 통신이용자정보를 조회한 숫자가 훨씬 더 많은 건 수사기관 입장에서 통신이용자정보 취득이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얻는 것보다 쉽기 때문입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야만 합니다. 통신사실확인자료에는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시간 △인터넷 로그기록 △접속지 자료 △발신기지국 위치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서 <뉴스토마토>는 지난 3일 <(단독)검찰, 정치·언론계 3천명 통신조회…언론계 "비대위 꾸려 대응한다"> 기사를 통해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과 언론계 3000명을 대상으로 통신조회를 벌였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 26일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이동통신 3사의 자료를 근거로, 검찰이 국회의원 및 언론인 등 약 3176명을 대상으로 주민번호·주소 등의 정보를 수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문제가 된 통신조회를 한 건 올해 1월4일과 5일 이틀입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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