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마케팅 수단 그친 '배타적 사용권'
보험사 특허권 신청 급감
주기도 짧아 비슷한 상품 쏟아져
2024-08-13 14:36:03 2024-08-14 08:00:38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보험사의 특허권이라 불리는 '배타적 사용권'이 마케팅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배타적 사용권은 독창성이 있는 보험 상품에 최대 1년 기한의 독점권을 부여하는 제도인데요. 최근 들어 신청 회사가 급감하고 있고, 3개월 기한으로 짧아지고 있어 비슷한 상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까지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 내 신상품심의위원회에서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은 상품은 각각 8건, 5건입니다. 여성특화보험을 주력 상품으로 내세운 한화손해보험(000370)의 경우는 '유방암예후예측검사비 특약'으로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책정하는 '퍼마일 자동차보험'이 주력인 캐롯손해보험은 퍼마일 특약 이후 4년4개월만에 '할인이 쌓이는 굿드라이브 특약'으로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습니다. DB손해보험(005830)은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참좋은운전자상해보험2404'으로 배타적 사용권 6개월을 부여받았는데, 이는 2018년과 2020년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손보사의 배타적 사용권은 특정 보험사의 주력 상품이 6개월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대부분 3개월 기한입니다. 
 
현대해상(001450)은 '급여항혈전치료(항응고제·항혈소판제) 비용', 롯데손해보험(000400)은 전세사기에 대비한 '주택 임차보증금반환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 변호사선임비용', 여행 성수기를 맞아 하나손해보험은 '해외여행 중 여권도난 분실 추가 ·체류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으로 각각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받았습니다.
 
배타적 사용권 신청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대형사 중 메리츠화재·KB손해보험은 2022년 이후, 삼성화재(000810)·흥국화재는 지난해 이후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소형사들은 2016년~2019년부터 멈추기도 했습니다.
 
생보사의 경우는 삼성생명(032830)이 '행복플러스연금보험' 등 2종과 '삼성플러스원건강보험'으로 각각 3개월,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았습니다. 미래에셋생명도 '급여 비유전성유전자검사보장특약'과 '급여 특정항암부작용치료약제보장특약'으로 배타적 사용권이 각각 3개월, 6개월 보장됐습니다. 라이나생명의 '무배당 다이나믹건강OK보험'은 올해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은 보험상품 중 가장 긴 9개월 동안 독점 판매권을 갖습니다.
 
생보사는 손보사 상품에 비해 특허권 인정 기간이 긴 경우도 있지만, 참여 보험사나 상품 자체는 많지 않습니다. 2022년까지만 해도 9곳의 보험사가 참여했지만 지난해에는 5곳, 올해는 3곳으로 줄었습니다.
 
보험사의 배타적 사용권 기한이 짧아지고 있고, 신청 회사도 줄어들고 있는데요. 3개월 기한의 배타적 사용권이 주류를 이루는 것은 그만큼 타 보험사들이 비슷한 상품을 내놓을 수 있는 시기도 짧아집니다.
 
보험사들이 배타적 사용권을 가진 보험상품을 장기적인 이익보다는 마케팅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건강보험도 세분화되고 있고 여행자보험이나 주택 임대차보증금 보험 등 특이한 상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고 있습니다.
 
다만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는 과정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됩니다. 자본 여력이 있는 대형사에 비해 중소형사가 뛰어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배타적 사용권을 얻으려면 보험사가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주력 상품의 경우에는 위치를 공고히 하는 효과가 있다"면서도 "최근 보험 상품에 대한 소비자 니즈도 다양하고 새로운 상품 트렌드 주기도 빨라진 상태에서 이미 검증된 타사 인기 상품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기도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험사가 개발한 신상품을 일정 기간 독점 판매할 권리를 주는 '배타적 사용권'이 최근 들어 3개월 단기성에 그치며 마케팅 수단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바람을 쐬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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