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살해 혐의' 의대생 구속
법원 "도망 염려"
계획범죄 인정···"속죄하며 살겠다"
2024-05-09 09:32:24 2024-05-09 09:32:24
[뉴스토마토 박대형 기자]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최모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쯤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A씨에게 흉기를 10여 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옥상에서 남성이 투신하려 한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최씨를 구조한 뒤 현장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숨진 피해자를 발견했고 최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최씨와 피해자는 중학교 동창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헤어지자고 말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최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계획범죄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씨의 국선변호인은 "최씨가 법정에서 유족과 피해자에게 평생 속죄하면서 살겠다고 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파악하고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얼굴을 가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대형 기자 april2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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