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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주중대사 '갑질 의혹'에…외교부 "징계 사안 아냐" 판단
외교부 감사 결과 불문 종결 처리
2024-05-07 22:44:46 2024-05-07 22:44:46
정재호 주중대사가 지난달 22일 재외공관장 회의 시작을 앞두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배를 마치고 방명록 작성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부하 직원에 대한 갑질 의혹이 제기된 정재호 주중대사에 대한 감사 결과 외교부가 징계 사안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리고 '불문 종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7일 외교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정 대사는 주재관 대상 교육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외교부는 징계 등 신분상의 조치가 이뤄질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주중대사관 주재관 A씨는 지난달 초 정 대사에게 폭언 등 갑질을 당했다며 외교부 본부에 관련 녹취록 등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외교부는 베이징 현지에 감사팀을 보내 지난달 15일부터 열흘에 걸쳐 사실관계 등을 조사했습니다.
 
외교부 감사 결과 정 대사가 주재관 대상 교육 과정에서 A씨에게 일부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징계 조치가 이뤄질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대사는 이번 의혹에 따른 조치로 '구두 주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고나, 주의, 훈계 같은 서면 조치와 달리 인사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외교부는 갑질 신고와 함께 제기된 정 대사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위반 사항이 없다고 결론지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감사 전부터 '이미 정해진 결론'이었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외교부의 직무유기"라며 "정 대사를 국회로 부르겠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석열정부의 첫 주중대사인 정 대사는 윤 대통령과는 충암고 동기동창입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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