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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전 증인신문…피고인 방어권 우려
23일 뉴스타파 기자 증인신문 예정
2024-05-03 16:01:59 2024-05-03 18:05:49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인 뉴스타파 기자들에 대한 검찰의 '공판 전 증인신문'을 두고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앞서 진행된 증인신문 과정에서 검찰이 공개한 자료의 조작 여부를 두고 양측이 이미 설전을 벌인 가운데 조만간 다른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오는 23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뉴스타파 기자들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애초 지난달 9일 진행될 예정이었던 증인신문은 증인의 개인사정으로 두 차례 미뤄졌습니다. 수사팀은 재판부에 증인신문이 신속하게 진행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고인은 공판 전 증인신문에서 재판관 앞에서 검사의 질문을 받고, 그 과정에서 나온 증언은 조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닙니다.
 
검찰은 피의자와 달리 소환에 응하지 않더라도 강제구인이 불가능한 참고인 신분의 뉴스타파 기자들이 조사에 불응하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검찰 "고민 끝 결정…사실관계 규명 위해 최선"
 
기소 전 수사 단계에서 소환조사가 아닌 법정 증인신문이 진행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검찰은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입장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를) 고민했다"며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221조는 검사가 수사에서 없어서는 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해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조계에서는 그럼에도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해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문이 이뤄지는 법정은 누구에게나 공개된 장소로, 신문 과정에서 제시되는 검찰 측 자료와 질문, 참고인의 진술 등이 모두 공개됩니다. 특히 이 사건은 국민적 관심에 따라 언론 주목도도 높기 때문에 공판 과정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분명 필요한 제도이긴 하나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어려우므로 최소한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공판 전 증인신문은 재판을 위한 절차이지 수사를 위한 절차가 아니며 이 경우와 같이 단순히 참고인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조작 문자 제시" 대 "사실관계 바탕"
 
앞선 증인신문 과정에선 검찰이 제시한 문자 내용을 두고 뉴스타파와 검찰간 진실공방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지난 19일 서부지법에서 열린 공판 전 증인신문에서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 휴대전화에 있던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는데, 뉴스타파 측은 검찰이 일부 조작된 문자 대화를 제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내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특별수사팀 관계자들이 지난해 9월14일 오전 서울 중구 뉴스타파 본사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주 사회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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