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지오릿에너지, 전환청구권 행사에 오버행 우려
내달 9일 대규모 매도물량 출회 가능성
2024-04-23 06:00:00 2024-04-23 08:21:22
 
[뉴스토마토 김보연 기자] 지오릿에너지가 연이은 전환청구권 행사로 오버행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오릿에너지(270520)는 지난 19일 총 231억원 규모의 4~5회차 전환사채(CB)의 전환청구권이 행사됐다고 공시했습니다. 전환가액은 모두 1429원으로 전환청구에 따라 발행될 신주는 1616만5144주입니다. 이는 지오릿에너지 발행주식 총수의 1조3062만여주대비 12.38%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최근 전환청구된 4~5회차 CB와 함께 당장 주식전환이 가능한 미상환 CB는 2817만여주로 발행주식총수 대비 21.56%에 달합니다. 전환가액은 3회차 CB 937원, 4~5회차 CB가 각각 1429원으로 이날 종가 2155원 대비 최대 2배 이상 저렴합니다.
 
지오릿에너지는 4~5회차 CB의 주식전환청구 시점이 도래하면서 주가가 급격히 상승했는데요. 올해 초 1500원대에서 거래되던 주가는 지난달 고점 기준 3790원까지 오르며 76%급등했습니다. 이에 시장에선 CB 전환 차익을 노린 특정세력 등이 주가부양에 나선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앞서 지오릿에너지는 지난해 4월 각각 100억원(4회차), 150억원(5회차) 규모의 CB를 발행한 바 있습니다.  당시 지오릿에너지는 해당 CB를 발행하면서 신규 사업인 리튬 추출 사업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콜옵션 조항 삭제와 인수대상자의 변경입니다. 지오릿에너지는 지난해 2월 23일 정정공시를 통해 돌연 콜옵션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최초 공시에는 권면총액의 50%에 해당하는 한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는 콜옵션이 있었습니다. 발행사에 상환하거나 발행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할 것을 투자자에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이었습니다. 지오릿에너지 입장에서는 돈이 부족할 경우 콜옵션 행사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발행사에 유리한 이같은 조항을 굳이 뺄 이유는 없습니다. 
 
4~5회차 CB의 경우 '페르시아 투자조합'과 '카모밀레 컨소시엄'이라는 법인을 통해 발행됐는데요. 현재 모두 조합 해산 및 현물출자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두조합 모두 최대주주가 아닌데다, 조합 해산을 통해 각 조합원들의 지분율 역시 5% 미만으로 낮아져 지분 추적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특히 지오릿에너지는 CB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신사업이 아닌 전액 예적금에 보관 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4~5회차 CB의 표면과 만기 이자율은 각각 3.0%, 3.1%로 지오릿에너지는 매년 8억원에 가까운 이자를 납부하고 있는데요. 돈을 빌려서 은행에 예치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당초 사용하지 않을 자금을 조달했던 만큼 주식전환을 목적으로 CB를 발행했을 수 있다"면서 "이미 CB 주식전환 청구 시점이 도래했고 지분 추적도 불가능한 만큼 오버행 이슈가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뉴스토마토는 지오릿에너지에 CB 등에 대해 문의하기 위해 전화 통화를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오릿에너지의 재무적투자자들(FI)이 엑시트(투자금 회수)를 위한 주식 전환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오버행(잠재적 매도물량의 급증)이슈가 부각되고 있다. (사진=지오릿에너지)
 
 
김보연 기자 boye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증권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