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경찰국 반대' 류삼영, 정직 취소소송 1심 패소
"징계사유 인정돼···재량권 일탈도 있다고 보기 어려워"
2024-04-18 15:50:02 2024-04-18 17:44:08
 
 
[뉴스토마토 박대형 기자]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전국경찰서장회의'(총경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전 총경이 정직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라고 했습니다.
 
류삼영 "항소심에서 다툴 것"
 
재판부는 이날 "기록을 검토한 결과 복종의무 위반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며 "징계양정 또한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류 전 총장은 재판을 마치고 "징계의 효력을 다툰 것은 개인적인 일에 대한 유불리가 아니라 경찰국 설립의 타당성을 다투기 위함이었다"며 법원의 기각 판단에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징계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퇴직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건 없다"면서도 "경찰국 설립의 타당성을 다투고자 한 것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계속 징계의 효력을 다툴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나는 국회의원에 출마한 명분도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함이었다"며 "이미 낙선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할 수 없지만 대신 국회에 들어간 동료들이 힘을 모아서 경찰국을 조속히 폐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경찰서장회의 주도
 
앞서 류 전 총경(당시 울산 중부경찰서장)은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경찰서장급인 총경 54명을 모아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습니다.
 
이에 경찰청은 류 전 총경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청 징계위는 류 전 총경이 당시 경찰청장 직무대행이었던 윤희근 청장의 해산 지시를 거부하고 정복 차림으로 회의에 참석했고, 서장회의 전후 다수의 언론 인터뷰에 응하는 등 복종·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류 전 총경은 이에 불복해 징계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그러자 류 전 총경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정직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내용의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지난해 3월 재판부는 "징계처분의 위법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고 이에 관해 본안 사건에서 추가로 심리해 그 당부를 판단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류 전 총경이 낸 정직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지난해 7월 사직한 류 전 총경은 이번 4·10 총선에서 민주당의 3호 영입인재로 발탁됐습니다. 류 전 총경은 서울 동작을에 전략공천을 받았지만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에게 밀려 낙선했습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발하며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정직처분 취소 1심 선고 공판에서 정직 3개월 유지 판결을 받은 뒤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대형 기자 april2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주 사회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