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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중대재해 검찰송치 세아베스틸 김철희 대표, 연임 성공
법 위반 혐의 송치됐던 김철희 대표, 이달 연임
사망사고 또 발생해 송치 건은 검찰이 2년째 수사
회사 측 “사고 책임 다하고자 하는 노력”
2024-04-18 07:56:09 2024-04-18 16:36:22
 
[뉴스토마토 이재영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던 김철희 세아베스틸 대표가 이달 연임에는 성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사이 사업장 사망사고가 재발해 고용노동부가 엄중 조치 방침을 밝힌 가운데 앞서 2022년에 송치됐던 건은 검찰이 2년째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세아베스틸 군산 사업장 전경. 사진=연합뉴스
 
18일 고용노동부 및 세아베스틸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달 임기 만료 시점이었으나 연임하게 됐습니다. 당초 이번 사례를 포함해 4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근로자 5명이 사망하는 등 논란으로 주변에선 연임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선 김 대표가 직접 나와 사망사고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곧바로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세아베스틸 관계자는 “대표이사 자리에서의 사임도 책임을 묻는 방법이 될 수 있겠으나, 문제 상황들을 철저히 바로잡고, 대표이사로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습니다.
 
2022년 고용노동부가 검찰에 송치했던 건은 여전히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검찰이 아직 수사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회사 측에서도 “이전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안전사고 건으로 검찰 송치됐으나 아직 조사가 구체화되지 않았고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했습니다.
 
이번 사망사고도 대표이사에게 책임이 미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는 하청에서 발생했으나, 도급관계라면 직접고용 여부를 떠나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해 조사한다”며 “원청이든 하청이든 위반 사항이 있다면 처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의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은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및 보건 확보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사업 또는 사업장에 실질 지배·운영·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시설 장비·장소 등에 대해 실질 관리 책임이 있다면 마찬가지 의무가 생깁니다. 법상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에 대한 특정은 사업 총괄 권한 및 책임 외에 최종 의사결정권 등을 따집니다. 안전보건업무 담당자가 따로 선임돼 있어도 경영책임자의 형사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세아베스틸은 "안전사고는 그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일임에도, 이러한 사고가 재발된 것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안타까운 사고가 두번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김 대표는 세아베스틸이 물적분할한 2022년 이전에도 대표이사였습니다. 이전까지 합해 6년째 대표직을 수행 중입니다. 그 이전에는 총수일가인 이태성 사장이 3년간 대표이사를 맡았는데 중간에 내려놨었습니다. 그러다 분할 후 존속법인 세아베스틸지주 대표이사직을 맡아, 일각에선 전문경영인에게만 사고 책임을 지운단 지적도 나옵니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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