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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일본 땅" 또 망언…징용판결 수용도 '불가'
2018년 이후 연달아 '독도 영유권' 주장…우리 정부 "즉각 철회해야"
2024-04-16 10:26:40 2024-04-16 10:26:40
2023년도 아름다운 우리땅 독도탐방 행사 참가자들이 지난해 9월 경북 울릉군 독도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일본이 16일 외교청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거듭 주장하고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담았습니다. 관련해 우리 정부는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반발했습니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이날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 외교청서'를 보고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매년 4월 최근 국제정세와 일본 외교활동을 기록한 외교청서를 발표합니다.
 
일본 정부는 2018년판 외교청서부터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을 기술해 왔는데, 올해 외교청서에도 같은 내용을 담았습니다. 아베 정부 들어 시작된 독도 영유권 주장이 한일 관계 개선 국면에서도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외교청서에는 우리 대법원의 지용 피해 소송 판결에 대한 반발도 담겼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우리 대법원에 판결에 대해서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3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마련한 재원을 통해 일볼 기업 대신 피해자들에게 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는 '제3자 변제' 해법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일본 정부는 '제3자 변제' 해법을 통해 징용 피해 소송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은 지난 2010년 외교청서 이후 14년 만에 한국을 '파트너'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들은 "일본과 한국의 긴밀한 협력이 지금처럼 필요했던 시기는 없다"고 기술했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납북자 문제 조기 해결을 염두에 두고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총리 직할의 고위급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납북자 문제는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인도적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이날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며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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