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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특례 조속 입법…의사 파업 즉각대응팀 설치"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 29일 공청회…의견 수렴
대전 80대 사망…"즉각대응팀 설치·운영할 것"
"51~100위 수련병원 점검…근무지 이탈자 확인"
"29일까지 병원 돌아온다면, 책임 묻지 않을 것"
2024-02-27 10:14:35 2024-02-27 10:14:35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시민사회단체, 노동계, 종교계를 비롯해 국민 모두가 전공의의 의료현장 복귀를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의료사고 처리 관련 법률 제·개정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우선 정부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통해 책임·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키로 했습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의료기관안전공제회도 설립을 추진합니다.
 
조규홍 1차장은 "다른 나라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통해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하게 피해를 구제받고, 의료인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29일 관련 법안에 대한 공정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전에서 응급실을 찾아 헤매던 80대 심정지 환자가 사망했다는 사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혹시라도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현장 확인과 신속한 조치를 위해 즉각대응팀을 설치·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현재 복지부는 상위 100개 수련병원의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업무복귀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오는 29일을 '마지노선'으로 두고 3월부터 본격적인 법적 조치에 돌입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규홍 1차장은 "전공의 수 기준으로 51위부터 100위까지 50개 수련병원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이번 주 안으로 완료, 근무지 이탈자를 확인할 계획"이라며 "29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날부터 전공의 파업에 따른 진료 지연 완화를 위해 PA간호사(진료지원 간호사)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 그간 역할이 모호했던 PA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 사실상 전공의 역할의 일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26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사가 출입증을 목에 걸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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