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2심 선고 임박…'엄벌 촉구' 대 '무죄 탄원'
조희연, 18일 2심 재판
교육계 인사 '선처' 탄원서 제출
보수 단체 "정치적 이득…일벌백계"
2024-01-12 15:35:15 2024-01-12 18:12:08
 
 
[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2심 선고 공판(18일)이 임박했습니다. 조 교육감의 항소심을 두고 '엄벌'과 '무죄'를 주장하는 탄원서가 잇따라 제출되고 있습니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제교육연맹(Education International·EI)과 학계 인사들이 조 교육감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교육연맹·국회의원·각계 단체…"조희연 무죄"
 
조 교육감의 무죄를 주장하는 탄원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178개국 383개 교원단체의 연합을 대표하고 있는 EI는 "조 교육감 재판의 계기가 된 교사 해직 사태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국제노동기고의 87호 협약 위배"라며 "2심 법원에서 이 탄원서를 고려해 줄 것을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에 대한 유죄파결은 결사의 자유를 위배한다는 주장입니다.
 
교육계 인사들의 탄원서도 이어졌습니다. 해외 지식인 124명은 탄원서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인권에 기여한 공로로 서울시교육청에 '대한민국 인권상'을 수여했다는 보도를 봤다"면서 "조 교육감의 노력이 이어질 수 있도록 2심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야당 의원 100여명도 조 교육감을 '진보와 보수의 틀에 갇히지 않는 교육행정가'라고 평가하며 "소모적인 진영대립을 넘어서려는 조 교육감의 노력이 결실을 맺길 소망한다"고 무죄 탄원에 동참했습니다.
 
종교계, 문화예술계, 여성계 등에서도 조 교육감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직권남용 관련 항소심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보수단체 "조 교육감 일벌백계"
 
반면 보수단체에서는 조 교육감의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보수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은 "조 교육감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4명 등 총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해 공정한 취업의 기회를 빼앗았다"고 비판하며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호국단은 "옛부터 선생님은 우리 사회에서 존경받는 직업군 중 하나였기에 교원들의 윤리와 도덕관념 또한 남달라야 한다"면서 "그러나 조 교육감은 본분을 망각하고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불법적인 일을 주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공직의 권한을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악용한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본인의 위법 행위에 대한 반성하지 않는 태도"라면서 "조 교육감에게 검찰의 구형 2년보다 많은 실형을 선고해 교육계에 두 번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일벌백계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 최종심까지 교육감직 유지 가능
 
앞서 조 교육감은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4명 등 총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하도록 권한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조 교육감은 불복,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금전적 이득을 취하진 않았지만 정치적 이득을 취했다고 판단해 지난달 7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2심 선고는 18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지방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교육감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되는데, 조 교육감의 경우 해당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됩니다. 즉 최종심이 나올 때까지는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뉴시스)
 
박한솔 기자 hs6966@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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