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부결에 사용자들 "심각 우려"
"최근 6년간 48.7%나 인상…고용 포기하거나 문 닫으란 건가"
2023-06-22 20:22:00 2023-06-22 20:22:00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최저임금 심의 법정 기한을 일주일 앞두고 사용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을 시행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일동과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는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이 이번에도 무시됐다며 최저임금위원회에 날을 세웠습니다.
 
이 법은 노동 생산성과 소득 분배율 등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한 때는 해당 법 도입 첫 해인 1988년 이후로 없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21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2024년도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차등 적용을 촉구하며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적힌 벽을 무너뜨리고 있다. (사진=이범종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일동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체인화 편의점, 택시 운송업, 숙박·음식점업(일부 제외) 등 3개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구분적용하는 방안을 최저임금위원회에 공식 제안했었다"며 "이는 올해 처음으로 제공된 정부 연구용역 결과와 최저임금위원회 공식 심의자료에서 지불능력이 현저히 낮다고 밝혀진 한계업종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라도 구분 적용을 시행해보자는 취지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업종 구분의 합리적 기준에 대한 고려와 일률적 시행에 따른 부작용 등을 고민한 끝에 안을 제시했음에도, 최저임금위원회가 또다시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우리 사용자위원들은 허탈감과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또 "내년 사업종류별 구분 적용이 무산된 이상,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반드시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사용자위원의 입장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법률에 명시된 사업별 구분적용이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가 구분적용에 필요한 보다 정치한 통계적 기반을 시급히 구축해줄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날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구분 적용을 촉구했던 소상공인연합회도 입장문을 통해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과 울분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근 6년간 48.7%나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한계상황에 내몰린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관 구내식당업 제외), 체인화 편의점업, 택시운송업으로 한정해 일단 시행하자는 양보안까지 제시했다"며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결정인지, 우리나라가 법치국가가 맞는지, 영세한 소상공인들은 고용을 포기하거나 가게 문을 닫으라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따졌습니다.
 
그러면서 "업종별 구분적용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저버린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강하게 항의한다"며 "최저임금 동결이라는 소상공인 생존권과 직결된 마지막 보루를 사수하기 위해 끝까지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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