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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사이버 분야 첫 동시 대북제재…핵 개발자금 관여 심현섭
"불법 사이버 활동 통한 수익 창출과 대량살상무기 자금조달 관여"
2023-04-25 10:41:35 2023-04-27 01:36:34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14일 제공한 사진에 13일 북한의 장소가 공개되지 않은 곳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호가 시험 발사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자금 조달에 관여한 북한 국적자 개인 1명에 대한 독재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한미가 사이버 분야에서 동일한 대상을 동시 제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외교부는 24일 암호화폐 세탁 등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한 조선광선은행 소속 심현섭을 독자 제재 명단에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심현섭이 차명 계정 생성, 자금 세탁 등 불법 금융활동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한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심현섭이 소속된 조선광선은행은 지난 2016년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외교부는 “(심현섭이) 안보리 결의에 위반해 해외에 불법 체류하면서 신분을 위장하여 활동하는 북한 정보통신기술(IT) 인력이 벌어들인 암호화폐를 포함한 수백만 불에 달하는 불법 자금을 세탁하고 이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과 대량살상무기 자금조달에 관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처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입니다.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도 이날 심현섭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심현섭은 2021년 9월부터 수천만 달러의 가상화폐를 받았는데 그중 일부는 정보기술(IT) 기반 업무를 위해 미국 기반 회사들이 모르고 고용한 북한 개인 노동자에게서 나온 것”이라며 “가짜 신분을 사용하는 북한 IT 종사자들은 취업 시 가상화폐로 급여를 줄 것을 요구하고 이 대부분을 복잡한 세탁 방식을 통해 북한에 보낸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번 제재는 윤석열정부 들어 6번째 대북 독자제재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이후 현재까지 독재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개인은 총 36명이고 기관은 41개입니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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