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위메이드, '미르2' 중국서 저작권 소송 소식에 '약세'
2023-04-11 10:01:56 2023-04-11 10:01:56
[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위메이드(112040)가 중국 기업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소식에 장중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5분 기준 위메이드는 전 거래일 대비 2050원(-4.06%) 하락한 4만84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위메이드는 전일 장마감 이후 란샤정보기술(상해)유한회사가 ‘레전드 오브 미르2’에 대해 중국 북경지식재산권법원에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공시에 따르면 란샤정보기술은 중국 내에서 ‘레전드 오브 미르2’ 게임 및 그 관련 파생게임을 운영하는 모든 관련 사이트를 페쇄하도록 한다는 판결 및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소송과 관련해 위메이드 측은 이미 싱가포르 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회사는 “공시 대상 사건으로 지난 달 17일 22820·PTA·HTG 싱가포르 ICC 중재 법원에서 소프트웨어 계약에 대한 손해배상금 부과 최종 판정을 받은바 있다”며 “이 사건은 싱가포르 ICC 중재 판정이 내려지기 이전에 제기된 소송이고, 지난 10일 중국법원의 소장을 수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싱가포르 ICC 중재 판정을 기반으로 중국 현지 법정 대리인을 선임,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