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천공 의혹’ 밝힐 CCTV 확보 나서
국방부에 협조 요청, ‘보관 30일’도 확인 중
2023-02-20 15:35:58 2023-02-20 15:35:58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경찰이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이전 개입설과 관련, 의혹이 제기된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확보에 나섰습니다.
 
경찰청은 20일 정례 간담회에서 천공이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 과정에서 육군참모총장 관저와 육군 서울사무소를 답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CCTV 확보는)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며 “수사 협조요청을 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총장 공관 CCTV 영상 외에도 육군 서울사무소도 마찬가지로 CCTV 확보를 위한 협조 요청을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9월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윤 대통령 관저에서 막바지 입주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찰, 'CCTV 보관 30일' 국방부 설명도 확인 중
 
경찰은 CCTV 기록 보관이 30일 가량에 불과하다는 국방부의 설명에 대해서도 확인 중입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천공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일부 피고발인을 지난달 조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피고발인은 대통령실이 지난해 12월 고발한 김종대 전 의원 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천공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했습니다. 이후 대통령실은 김 전 의원과 그를 인터뷰한 방송인 김어준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후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자신의 저서를 통해 천공 개입설을 다시 제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3일 이를 최초 보도한 뉴스토마토와 한국일보 기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역술인 천공. (사진=유튜브 갈무리)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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