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준석 효력정지 가처분' 각하…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는 정지(1보)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22-08-26 12:02:28 ㅣ 2022-08-26 12:30:43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법원이 26일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당을 대상으로 제기한 당 비대위 출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각하했다. 다만,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는 직무집행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김기현 "이준석 탄원서, 유출 아닌 공개"…이준석, '유출 시인' (정기여론조사)③이준석 경찰수사 국민 시선은? "정당한 수사" 45.6% 대 "정치적 목적" 42.7% (정기여론조사)⑦전당대회 컨벤션 효과 실종…민주당, 5.0%p 하락한 45.2% (정기여론조사)①대통령·여당 지지율, 2주 연속 '동반상승'(종합) 조승진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전장연, '지하철 시위 과잉진압' 유엔에 진정 유엔총장 "해수면 상승으로 '기후 난민' 발생할 것" 중국 "18일부터 한국인 단기비자 발급 재개" 미국 1월 소비자물가 6.4% 상승…인플레 여전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