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비축의무량 산정 땐 '불용재고' 제외…"비축의무량 강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안정적 천연가스 수급 관리…실제 가용 물량 기준
2021-08-24 11:00:00 2021-08-24 11:00:00
[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급 관리를 위해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산정 방식이 개선된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는 실제 가용할 수 있는 물량을 기준으로 비축의무량을 산정해 비축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31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그간 가스도매사업자인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산정 시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실제 사용할 수 없는 불용재고를 포함해 천연가스를 비축했다.
 
불용재고는 LNG 저장탱크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항시 유지해야 하는 LNG 재고 수준을 말한다. 통상 저장탱크의 5% 수준이며, 실제 사용은 불가능하다.
 
이번 개정으로 가스공사는 불용재고를 제외한 실제 가용할 수 있는 물량 기준으로 비축의무량을 산정해 비축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비축의무량 산정방식 개정에 따른 천연가스 비축 제도의 실효성 제고로 이상 한파에 따른 급격한 수요 증가, 수입 차질로 인한 예상치 못한 공급부족 등 천연가스 수급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3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내 위치한 산업통상자원부.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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