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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대 뉴스)⑩'이춘재 사건' 오심 피해자 윤성여씨 31년만에 누명 벗어
2020-12-30 06:00:00 2020-12-30 06:00:00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이춘재 8차 사건' 범인으로 몰려 20년 옥살이를 한 윤성여 씨가 17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989년 1심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지 31년 만이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정제)는 "법원이 인권의 마지막 보루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경찰도 "무고한 청년에게 살인범이라는 낙인을 찍어 20년간의 옥살이를 겪게 해 큰 상처를 드린 점을 깊이 반성하며 머리 숙여 사과 드린다"고 했다.
 
윤씨는 1988년 9월 경기도 화성에서 일어난 13세 여아 성폭행·살인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경찰의 가혹행위로 허위 자백 했다. 진범 이춘재는 지난해 범행을 자백하고 윤씨 재심 공판에도 증인으로 나왔다. 윤씨 변호인단은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재심 청구인 윤성여 씨가 무죄를 선고받고 웃어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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