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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통화내역 열람기한 약관 '6개월→12개월' 개정 권고
2020-12-24 09:29:01 2020-12-24 09:29:01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9회 전체회의에서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자에 대해 서비스 이용자의 통화내역 열람기한을 제한한 이용약관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그동안 이동통신 3사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수사·안보 등 목적으로 통화내역과 기지국 접속정보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12개월간 보관했다. 그러나 이용약관에는 요금청구 및 민원해결 등 목적으로 최근 6개월의 통화내역을 보관하고, 열람기간도 보관 중인 6개월분에 한해 제공 가능한 것으로 명시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누구나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열람요구를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 중이다. 이에 이동통신 사업자의 약관이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열람권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이 23일 열린 9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위
 
이번 개인정보위의 개선권고에 따라 이동통신 사업자는 30일 이내에 이용약관 개정 및 서비스 시행시기 등을 포함한 개선조치 계획을 개인정보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용약관 개정 없이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관 중인 12개월분의 통화내역에 대해 정보주체가 개별적으로 열람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위는 현 이용약관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열람가능 기간을 6개월로 오인해 열람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개선권고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개선 권고는 이동통신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국민의 개인정보 열람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정보주체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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