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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틱톡에 1억8000만 과징금

2020-07-1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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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수집한 중국 애플리케이션(앱) 틱톡(TikTok)에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틱톡에 과징금 1억8000만원과 과징금 6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틱톡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조사결과 틱톡은 국내에서 2017년 5월31일부터 지난해 12월6일까지 만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를 최소 6007건 이상 수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틱톡이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고 있음에도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방통위는 틱톡 서버가 위치한 미국과 싱가포르에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것으로 확인, 개인정보를 국외 이전한 현황에 대해 자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방통위는 과징금·과태료 부과를 비롯해 위반행위 즉시 중지, 틱톡 대표자를 비롯해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시정명령 이행결과 제출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
 
한편 방통위는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충북 FM방송국 신규허가 신청에 대해 허가 기준점수 650점 이상을 획득해 허가를 의결했다. 다만 난청 해소, 지역성 제고 등을 위한 계획 제출을 조건으로 부가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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