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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방통위, 지원금 차별 지급 이통 3사에 512억 과징금

2020-07-0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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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용자 간 지원금을 차별하는 등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이통 3사에 총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사업자별로 SK텔레콤 223억원, KT 154억원, LG유플러스 135억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방통위는 사전승낙제를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125개 유통점도 총 2억7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 조사에 따르면 이통 3사의 119개 유통점에서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4만6000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 지원금은 현금 지급, 해지위약금 대납, 할부금 대납뿐 아니라 사은품 지급이나 카드사 제휴할인 등 방식도 활용됐다.
 
가입 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른 이용자 지원금 차별도 확인했다. 신규 가입자보다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에 22만2000원을 더 많이 지급하고, 저가요금제에 비해 고가요금제에 29만2000원을 더 많이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용자를 차별했다.
 
방통위는 이통 3사가 단통법 3조 1항 및 4조 5항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유통점에 대한 주의·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이통 3사가 가입유형과 요금제에 따라 과도한 차별적 장려금 등 판매조건을 제시해 유통점이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해 9조 3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수차례의 방통위 행정지도에도 위반행위가 지속돼 조사에 나섰지만, 조사 이후 이통 3사가 안정적으로 시장을 운영한 점,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자발적으로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 감경비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통 3사는 이번 시정조치 의결 과정에서 유통점 운영 자금, 생존 자금, 중소협력업체 경영펀드, 네트워크 장비 조기투자 등을 위해 총 7100억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다. 방통위는 향후 차별적 장려금을 통한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하고, 위반행위 발생 시 조사·제재할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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