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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이법 25일부터 시행…경사진 주차장, 미끄럼 방지·주의 안내판 설치

주차차량 미끄러짐 사고 방지 의무화

2020-06-24 11:05

조회수 : 2,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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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경사진 주차장의 미끄러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끄럼 방지시설’과 ‘주의 안내표지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기존 경사진 주차장도 고임목을 설치하고 고정 고임목으로 어려운 경우 고임목을 비치토록 했다. 주차대수 400대 이상의 신설 노외·부설주차장에는 과속방지턱과 일시정지선의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해야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24일 경사진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개정,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일명 하준이법으로 지난 2017년 10월 놀이공원 주차 차량이 굴러와 사고로 숨진 고 최하준 군의 사례를 계기로 발의된 바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24일 경사진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개정,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대형 주차장 전경. 사진/뉴시스
 
시행규칙을 보면 경사진 주차장에는 고임목 등 미끄럼 방지시설 및 주의 안내표지판 설치가 의무다. 주차대수 400대를 초과하는 신설 노외·부설주차장에는 과속방지턱과 일시정지선 등의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해야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경사진 주차장 등을 지도·점검하고, 3년마다 안전관리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기계식주차장에는 주차 가능 자동차를 게시토록 했다.
 
따라서 새로 조성하는 주차장와 기존 경사진 주차장은 오는 12월 26일까지 미끄럼 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고임목을 설치해야한다.
 
고정 고임목으로 인해 주차가 어려운 경우에는 고임목 등을 비치해야한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경사진 주차장에서 미끄러짐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주차장 설치·관리자들의 적극적인 안전조치와 함께 지자체에서도 지도·점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전국의 관리대상 주차장을 파악하고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해 합동 현장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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