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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아

법인 종부세 부담 대폭 인상·주택 매매업 주담대 강화(종합)

주택담보대출 등 실수요 요건 강화

2020-06-17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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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최근 과열 조짐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 투기 수요 근절을 위해 법인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대폭 인상한다. 투기수요 유입 차단을 위해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갭투자 차단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등 실수요 요건도 강화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부동신 시장 동향을 점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홍남기 부총리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부 지방의 집값 상승세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공유했다. 
 
특히 풍부한 유동성, 저금리 기조 하에서 서울 내 개발호재로 인한 주택가격 재반등 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고, 부동산 법인 거래와 갭투자를 통한 시장교란요인에 대해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정부는 우선 부동산 법인 등을 통한 투기수요 근절을 위해 법인 종부세 부담을 대폭 인상한다. 법인의 주택 양도시에도 추가세율 인상을 추진한다. 
 
주택 매매·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법인사업자에 대한 주담대 규제 대폭 강화한다.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규제지역 추가 지정한다. 개발호재 인근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검토한다. 
 
특히 갭투자 차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등 실수요 요건 강화할 계획이다. 주담대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시 처분·전입의무를 강화한다. 전세대출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주택 구입시 전세대출 제한을 둔다. 
 
이 외에도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등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 정비도 추진한다.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원칙 하에 주택시장 과열요인을 차단하고 12.16대책과 5.6공급대책 후속조치 등도 차질없이 추진해 시장 불안요인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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