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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생계형 무선국 등에 검사수수료 전액 감면…총 27억 규모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만7천개 무선국 면제 혜택

2020-06-1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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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코로나19 피해 극복 지원을 위해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수수료 감면 근거를 신설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검사수수료란 전파를 송·수신하는 무선국의 전파 혼·간섭 방지를 위한 기술 기준 준수 여부 등을 검사받고 납부하는 비용이다. 과기정통부는 일부 무선국에 대한 2020년도 검사수수료를 전액 감면하기 위해 전파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무선국 검사 현장. 사진/과기정통부
 
이번 검사수수료 감면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이 검사하는 무선국 중 코로나19로 직접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소형 어선 선주와 항공사 등이 운용하는 무선국을 대상으로 한다. 약 2만7000개의 무선국이 올해 검사수수료를 전액 면제받아 약 27억4000만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KCA는 검사수수료 감면에 따른 수입 감소 부담 부분을 기관 경비 절감 등으로 보전할 계획이다.
 
감면 대상자는 이날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검사수수료 납부 없이 검사를 받는다. 지난 1월1일부터 이미 낸 검사수수료는 KCA 신청해 환급받을 수 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극복 및 민생 안정 지원 방안으로 무선국 검사수수료 감면을 추진하고, 향후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분야에서 기여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며 "정책 시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KCA 임직원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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