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박주용

rukaoa@etomato.com

꾸미지 않은 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낙연, '코로나 피해기업 금융지원법' 발의

상환 연기·이자 감면 등 방안 담겨…동료의원 56명 동참

2020-06-11 17:48

조회수 : 1,591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이 11일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1호법안으로 발의했다.
 
이 위원장이 발의한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에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기업에 정부가 다양하고 신속한 금융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개정안은 정부가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에 융자뿐만 아니라 보증, 상환 연기, 이자 감면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금융지원 업무관계자들이 업무 처리결과에 있어서 고의나 중대 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묻지 않는 내용도 담았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이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자협회 언론인 출신 21대 국회의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위원장은 "현행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본 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금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사태가 범세계적 규모로 확산되면서 금융지원의 방법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고 재난 피해가 주민뿐만 아니라 기업에까지 확산되고 있는 만큼 금융지원의 대상과 방법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늘고 있지만 정부의 피해기업 지원방법이 자금융자에 한정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위원장은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적시 적기에 지원이 이뤄지게 한다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의 법안 발의에 동료 의원 56명이 동참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 박주용

꾸미지 않은 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