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정해훈

법무부 "'손해발생 기업 이사' 대상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

감사 이사, 다른 이사들과 분리…11일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2020-06-10 14:00

조회수 : 2,203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이사에 대해 주주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상법이 개정된다. 
 
법무부는 기업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법령을 정비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오는 11일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자회사의 이사가 임무 해태 등으로 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일정 수 이상의 모회사 주주도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한다.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과 해임 규정도 개정된다. 구체적으로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임하도록 해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과 해임 시 적용되던 3% 의결권 제한 규정을 정비해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 등 합산 3%, 일반주주는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 의결권이 제한되도록 일원화한다. 현행 상법은 상장회사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해임 시 사내이사와 사외이사, 최대주주와 나머지 주주, 2조원 이상 상장사와 나머지 상장사를 이원화해 취급하고 있다.
 
또 이번 개정안은 전자투표를 진행해 주주의 주총 참여를 제고한 회사에 한해 감사 등 선임 시 주주총회 결의 요건을 완화하도록 한다. 현행 상법 제368조 제1항에서는 감사위원회 위원과 감사를 선임할 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은 일정한 시점을 배당기준일로 전제한 규정을 삭제해 배당기준일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아울러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에 관해 일반 규정(상법 제363조의2, 제403조 등)에 의해 부여된 권리와 상장회사 특례 규정(상법 제542조의6)에 의한 권리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을 명백히 한다. 이에 따라 일반 규정에 따른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 지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나, 6개월의 보유 기간을 갖추지 못한 상장회사의 주주가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상 논란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전하고 합리적인 기업 지배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공정경제 실현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 정해훈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