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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수단, '특조위 활동 방해' 기재부·행안부 압수수색(종합)

지난 21일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도 피고발인 조사

2020-04-2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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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기획재정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대검찰청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특조위 조사 활동 방해 고발 사건 관련과 관련해 기재부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22일 밝혔다.
 
특수단은 이날 기재부 안전예산과, 행안부 경제조직과와 인사기획관실, 인사처 인사관리국 등 해당 부서의 협조를 받아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또 특수단은 지난 21일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윤학배 전 차관은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 등과 함께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대응 방안 문건을 작성하도록 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로 이미 지난 2018년 2월 기소됐다. 
 
윤 전 차관은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해수부 차원의 특조위 대응 전담팀'을 구성한 후 팀원들이 '특조위 예산·조직 축소', '특조위 활동에 대한 단계별 대응 전략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총괄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 16일 조대환 전 1기 특조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으며, 서울고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7일부터 14일까지 대통령기록관의 협조를 통해 관련 대통령기록물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특수단은 세월호 항적 자료 조작 의혹과 관련해 21일 해수부로부터 세월호의 AIS(자동식별장치) 항적 자료 일체를 임의제출받아 분석하고 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등 단체는 지난해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20명을 특조위 활동 방해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세월호진상규명법 위반(위계직무방해) 등 혐의로 특수단에 고발했다. 가족협의회는 AIS·레이더 등 항적 기록, 세월호 CCTV 영상·수거 과정 등에 대한 조작·편집·은폐 정황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족협의회는 고발장에서 "김영석 전 장관, 윤학배 전 차관 등의 특조위 조사 방해 행위와 관련된 사건이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으나, 해당 사건은 조사 활동 방해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 사건이 아니라 조사 활동 방해를 위해 문건을 작성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사건"이라며 "조사 활동 방해 행위 책임자들의 범행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인 황필규 변호사가 22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창와대 등에 의한 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 수사 요청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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