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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헌재, 한일 정부 위안부 문제 합의 헌법소원 각하

피해자 제기 4년여 만에 헌법소원심판 선고

2019-12-2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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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5년 한국과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합의한 것은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지 약 4년 만의 결정이다.
 
헌재는 27일 위안부 피해자들이 한일 정부의 합의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5년 12월 한일 외교부 장관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타결됐다는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이 합의문에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한 재단 설립 기금 약 10억엔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합의문에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는 문구 등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피해자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이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위안부 피해자들과 생존 피해자 가족을 대리해 2016년 3월 양국의 합의와 발표가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민변은 "일본 정부가 청구인들로부터 향후 개인적인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경우 이번 합의와 공표로 그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할 근거를 제공했다"며 "따라서 합의와 공표는 청구인들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실상의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 정부는 이번 합의 과정에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오랜 세월 힘겨운 시간을 보낸 청구인들을 배제했고, 합의 이후에도 합의 내용(일본 정부가 법적책임을 인정했는지 여부)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이는 헌법 제10조와 헌법 제21조, 헌법 제37조 제1항으로부터 도출되는 절차적 참여권과 알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이번 합의를 통해 청구인들이 일본에 대해 가지는 배상청구권을 실현할 길을 봉쇄해 또 다른 장애 상태를 만들었고, 이번 합의 이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청구권 실현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그렇다면 이 사건 합의와 합의 이후에 계속되고 있는 피청구인의 부작위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실현하고, 그 장애 상태를 제거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5년 12월2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 앞에서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참여연대, 평화나비네트워크 등의 시민단체 회원들이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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