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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검찰, '이춘재 화성 8차 사건' 재심 개시 의견서 제출

국가기록원 보관 체모 2점 감정의뢰도 신청

2019-12-2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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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검찰이 23일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과 관련해 재심 개시 사유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진동 수원지검 2차장 검사가 23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브리핑실에서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과 관련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수원지검은 이날 브리핑을 열어 "검찰은 오늘 수원지법에 재심청구 건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420조 규정의 재심사유가 인정돼 재심을 개시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에 보관된 체모 2점에 대한 감정을 위해 재심재판부에 문서제출명령과 감정의뢰를 신청했다.
 
검찰은 이어 재심청구인 윤모씨의 무죄를 인정할 새로운 증거인 이춘재의 진범 인정 진술을 확보했고, 윤씨에 대한 과거 수사 당시 수사기관 종사자들이 불법감금·가혹행위 등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또 윤씨에 대한 판결에 증거가 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 확인됐다고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윤씨가 지난달 13일 재심을 청구한 직후인 14일 수원지법으로부터 재심청구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구받았다.
 
수원지검은 윤씨의 의견서 등을 자료와 윤씨의 요구를 검토한 결과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12일 형사6부(부장 전준철)를 중심으로 6명으로 구성된 전담조사팀을 꾸려 조사에 착수했다.
 
이진동 수원지검 2차장 검사가 23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브리핑실에서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과 관련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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