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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영

명단공개·등록말소…반부패정책협의회서 '사교육 불공정성 해소방안' 논의

2019-11-0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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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8일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 참석자들은 입시학원 등 사교육시장의 불공정성을 해소하는 방안들도 논의했다. 학원법 개정을 통해 중대 위법행위를 저지른 입시학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등록말소’ 등으로 행정처분 기준도 강화키로 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사교육시장 불공정성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교육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입제도를 개선하는 일과 함께 사교육 시장을 통해 입시제도가 불공정하게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교육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11일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경찰청, 국세청 등과 공동으로 ‘입시학원 등 특별점검 협의회’를 구성해 입시학원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불법 의심학원 대상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월 1회 실시하고 자소서·소논문 대필, 수행평가 대행 등에 대해서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월 100만원 이상 고액 교습비를 받는 입시컨설팅학원 대상 합동점검을 우선 실시하며 내년 3월까지 모든 입시컨설팅학원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불법·부당 광고행위 대상 집중 단속과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자소서 대필·대작, 교습비 초과징수 등 중대 위법행위가 드러난 입시학원의 명단을 공개하고, 그 중에서도 위법성이 큰 학원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해 1차에 등록말소까지 가능토록 각 시·도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행정처분 기준도 강화할 예정이다. 현행 학원운영 관련 부조리 처벌규정이 등록말소부터 교습정지 7일까지 다양한 것과 달리 입시관련 중대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곧바로 등록말소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모습. 왼쪽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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