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강명연

캡슐형 세탁세제 5개 중 1개 성분표시 미비

소비자원 "향료 목적 외 사용에도 성분 표기돼야"

2019-09-22 12:00

조회수 : 5,354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시중에 판매 중인 캡슐형 세탁세제 중 일부가 성분표시기준 등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캡슐형 세탁세제는 편리성 때문에 최근 사용이 늘고 있지만 정확한 사용법 등이 지켜지지 않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22일 한국소비자원은 대형마트와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캡슐형 세탁세재 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품질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퍼실 캡슐형 세탁세제. 사진/퍼실
 
캡슐형 세탁세제는 물에 녹는 포장제에 1회분의 고농축 액체세제를 채운 제품으로, 물에 닿으면 포장재가 녹아 없어지는 형태의 세탁세제다. 최근 판매가 늘고 있는 데 비해 상품 품질 정보는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해 조사가 이뤄졌다.
 
조사 제품은 △올 마이티 팩 세제 프리&클리어(이마트) △커클랜드 시그니춰 울트라 클린 팩 합성세제(코스트코 코리아) △테크 수퍼볼 농축 액체세제 드럼·일반 겸용 라벤더향(엘지생활건강) △고농축 파워캡슐세제(아토세이프) △퍼실 고농축 듀오캡스 컬러 라벤더(헨켈 홈케어 코리아) 등이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아토세이프의 고농축파워캡슐세제가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사용하고 성분명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르면 관련물질 26종을 향료 또는 향료의 구성물질로 세제류에 0.01% 이상 사용하는 경우 해당 성분의 명칭 등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표기해야 한다. 해당 사업자는 소비자원의 지적에 성분명을 기재하겠다고 회신했다.
 
다만 소비자원은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성분표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현재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는 향료의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일정 농도 이상인 경우 성분이 표시돼야 한다는 취지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환경부는 관련 기준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유해물질, 수소이온농도(pH) 등 안전성과 친환경성에서는 5개 제품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 다만 세척성능은 제품 간 차이가 있었다. 코스트코 제품은 상온수와 냉수에서 세탁력이 상대적으로 우수했고 아토세이브 제품은 세탁력이 보통 수준으로 다른 캡슐제품에 비해 떨어졌다. 반면 세탁시 옷의 염료가 빠지는 정도 등 색상 변화나 세탁물 간 이염은 모두 이상이 없었다.
 
벤젠,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등 규제물질 8항목과 납, 카드뮴 등 중금속 4항목 등 유해물질, pH, 용기 강도에 대한 시험 결과 모두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제품이 미생물에 의해 자연 분해되는 정도인 생분해도, 품목·모델명·자가검사번호 등 의무표시사항 기재여부, 내용량 등도 기준을 충족했다.
 
이마트, 코스트코 제품은 캡슐 1개당 세탁량을 표시하지 않았고 사용가능 세탁기 표시는 영문으로만 표기해 미흡했다. 해당 업체는 한글 표시 개선 계획을 회신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캡슐을 사용할 때 세탁조 바닥에 넣고 그 위에 빨래를 넣어야 캡슐의 수용성 필름이 빠르게 용해돼 세탁 효과가 극대화된다"며 "표준 사용량을 파악해 사용하고, 기준 사용량보다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때가 잘 빠지지는 않기 때문에 표준 사용량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꼬 말했다.
 
세종=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 강명연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