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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영양사 국가 시험 부정행위자, 최대 3회 응시 제한

복지부, 국민연양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19-07-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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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앞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영양사가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국가 시험 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3회 범위 내에서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한다. 그동안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규정은 있었지만, 시험응시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어 재발방지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보건복지부는 14일 부정한 방법으로 영양사가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3회 범위 내에서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사진/뉴시스.
 
보건복지부는 영양사 국가시험 위반행위별 응시제한 세부기준을 담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해 15일부터 8월23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3회 범위 내에서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국민영양관리법'이 지난 4월 개정공포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취지다.
 
개정안은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해 처분의 사유와 위반정도 등을 고려해 최대 3회까지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가령 시험 중에 대화·손동작 또는 소리 등으로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는 1회, 시험 중에 다른 사람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본인의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는 2회, 본인이 직접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시험을 보게 하는 행위는 3회 응시를 제한한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영양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 등에 대해 합격 취소는 물론 향후 국가시험 응시도 제한함으로써 보다 엄격하게 자격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면서 "향후 영양사 자격제도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23일까지 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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