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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폭행 피해 전공의 병원 이동 막으면 과태료 500만원

전공의법 개정, 이동수련 가능 조치 담겨

2019-07-0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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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앞으로 폭행과 폭언 등의 피해를 본 전공의의 다른 수련병원 이동을 막는 병원장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7일부터 폭행과 폭언 등의 피해를 본 전공의의 다른 수련병원 이동을 막는 병원장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9일 밝혔다.사진/뉴시스
 
보건복지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폭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공의가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계속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복지부 장관이 수련병원 등의 장에게 이동수련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전공의법' 개정에 따른 조치로 16일부터 시행한다.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받은 수련병원 등의 장은 해당 전공의와 다른 수련병원 등 장의 동의를 얻어 복지부 장관에게 그 승인을 요청해야 하며, 복지부 장관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련병원 등의 장에게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한다.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3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손호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폭행 등으로 인한 이동수련 절차를 마련해 피해 전공의를 보다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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