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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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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아우디·폭스바겐 휘발유 차량 교체명령 해야"

피해자들 대리 하종선 변호사, 환경부에 청원서 제출

2016-11-17 19:04

조회수 : 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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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기자] 환경부가 이산화탄소 배출량 조작장치가 장착된 폭스바겐과 아우디 차량에 대한 자동차 교체명령을 해야 한다는 청원서가 제출됐다.
 
국내 폴크스바겐 관련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17일 "환경부는 현재 진행 중인 부품 리콜 검증 절차를 중단하고, 즉각적인 자동차 교체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 변호사는 "환경부는 임의설정 사실을 인정하지도 않는 폭스바겐을 상대로 임의설정을 시인한 것으로 간주했다"며 "이를 근거로 부품(ECU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리콜방안을 검증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충족됐다고 판단해 폭스바겐이 제시한 리콜방법의 검증절차에 돌입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절차는 시작부터 위법하고 부당한 절차"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미 환경부에 세 차례 자동차 교체명령 청원을 통해 폭스바겐에 대한 즉각적인 자동차 교체 명령을 촉구했으나, 환경부는 법적 근거 없이 부품 리콜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자동차 교체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이에 따라 환경부는 부품 리콜을 통해 상당한 비용이 소용되는 자동차 교체명령을 회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고 밝혔다. 
 
이어 "폭스바겐그룹의 끝없는 조작과 직원들이 관련 자료를 파기하고 있다는 의혹이 드러나고 있는 이상, 환경부가 폭스바겐 그룹이 제출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리콜 방안에 대한 검증을 계속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EA189 디젤 엔진 장착 차량에 대해 즉각적인 자동차 교체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난 6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제출한 리콜서류에 배출가스 조작 장치 설치에 대한 '임의설정 시인'이 없다는 이유로 리콜방안을 승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달 6일 입장을 바꿔 배출가스 조작장치 설치를 시안했다고 간주하고 리콜방안 검증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종선 변호사가 지난해 법무법인 바른 대강당에서 폭스바겐 미국 소송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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