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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검찰, '여대생 강간미수 혐의' 60대 남성 구속 기소

화장실서 범행 시도하다 피해자가 비상벨 눌러 도주

2016-10-0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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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대학교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여학생을 강간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강간)·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이모(6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4시50분쯤 서울에 있는 한 대학교 건물 2층 여자화장실에서 A씨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용변 칸에 숨어 있던 이씨는 들고 있던 칼을 A씨의 옆구리에 들이댄 후 옷깃을 들추면서 몸을 만지려고 했지만, A씨가 비상벨을 누르자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14년 9월 서울고법에서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올해 2월까지 여주교도소에서 복역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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