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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씨 유족, 살수차 현장검증· 조작자 증인 신청

2016-09-30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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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기자] 시위 중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숨진 백남기씨(69)의 유족 측이 살수차량에 대한 현장검증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김한성)의 심리로 30일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백씨 측 소송대리인은 "살수차 조작은 조작자에 대한 중과실을 판단하는 주요 자료"라며 "살수차의 조작 방법과 (살수차 조작 경찰관이) 시위자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 현장검증 신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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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씨 측은 "실제 살수과정에서는 차벽이 존재해 교육 현장과는 다르다"며 "실제 교육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경찰이) 어떻게 교육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조작자나 교육 훈련자의 당사자 신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은 직사 살수를 할 때 지침에 따라 가슴 부위 이하를 겨냥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해 고의중과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백씨 측은 행위자들의 고의중과실을 판단하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살수차 조작자 2명에 대한 감찰 당시 최초 진술서, 자체 감찰 보고서와 충남살수09호 살수차 업무 매뉴얼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백씨 측은 CT촬영지가 중요하다고 판단해 의무기록지 전체에 대한 감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백씨는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지난 25일 숨졌다. 백씨 측은 올해 3월 정부와 경찰 관계자들을 상대로 총 2억4000만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다음 재판은 11월11일 오후 4시에 열린다.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백남기 농민 사망 국가폭력 규탄 시국선언’ 에서 참가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국가폭력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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