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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법원, 고 백남기씨 부검영장 발부

유족이 지정하는 사람 부검 참여 등 조건

2016-09-28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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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고(故) 백남기씨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재청구한 부검영장이 28일 발부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김후균)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이 백씨에 대한 부검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취지는 장소와 방법에 관해 유족의 의사를 들으라는 것"이라며 "유족과 유족이 원하는 지정하는 사람을 부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부검 과정의 영상 촬영 등의 조건을 달았다"고 말했다.
 
백씨는 지난해 11월1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를 정면으로 맞아 의식을 잃고 쓰러진 이후 의식불명 상태로 버텨오다 지난 25일 오후 2시쯤 사망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백씨의 사망 당일 오후 11시쯤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영장을 검찰에 신청한 후 검찰이 법원에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이후 검찰은 부검이 필요하다는 법의관 의견을 참고해 재청구했다.
 
하지만 백씨의 유족은 경찰의 직사 살수로 사망한 것이 명백하다며 부검을 반대하고 있고,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변호사 단체도 "검·경은 유족과 백씨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비판하는 등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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