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이우찬

'음주운전' 강인, 1심서 벌금 700만원

법원 "반성하는 태도 참작"

2016-09-07 11:40

조회수 : 3,300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음주운전으로 약식기소됐다 정식재판에 넘겨진 슈퍼주니어강인(31·본명 김영운)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엄철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로 가로등이 차도와 인도 쪽으로 쓰러져 교통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어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사고가 발생하면 살피는 것이 맞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종류 범행으로 벌금형 전력이 있다. 사고 후 도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사람이 다치지 않고 재물손괴만 있고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강씨는 지난 524일 새벽 2시쯤 서울 강남 신사동에 있는 편의점 앞 가로등을 자신이 몰던 벤츠 승용차로 들이받고 사고현장을 떠났다. 강씨는 같은 날 오전 자신 신고해 경찰에 출석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5%로였다.
 
경찰은 사고 당시 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적해 0.157%로 산출했다. 면허취소 수준인 0.1%보다 높은 수치가 나왔다.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이 강씨를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사건을 심리한 형사26단독 임동규 판사가 정식재판에 넘겼다.
 
한편 강씨는 2009년 음주한 상태로 외제차를 몰다 택시 2대를 들이받아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된 바 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 이우찬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