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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아란

alive02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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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와 로펌

2024-02-2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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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 현장 모습.(사진=백아란기자)
올해 1월 인명피해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덩달아 바빠진 곳이 있습니다. 바로 로펌업계입니다.
 
중대재해 사건을 놓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로펌 간 밥그릇 싸움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율촌과 바른 등 일부 로펌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50인 미만 사업장 대응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소속 변호사들이 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대응방안을 안내하고 있으며 법무법인 태평양, '중대재해법 체크리스트' 배포하며 시장 선점에 나서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법원의 판례나 가이드라인이 정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특히 '경영책임자'의 의미 나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해석에 대해서는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중처법 시행으로 불안해진 기업을 위해 법무법인에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다만 중대재해법이 대형 로펌이나 민간 컨설팅회사들의 배만 불린다는 지적을 벗어나기 위해선 실질적인 중대재해 감축방안과 실효성있는 법안 마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앞서 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이후 사고 발생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법 위반에 대한 법리적, 실무적 해석을 놓고 이견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법 시행 이전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사의 경우 소송 등으로 시간 끌기 전략을 구사하며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중대재해를 방지하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얼마나 어떻게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하는지는 명확한 기준 마련이 우선돼야 할 것입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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