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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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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고용세습 뿌리 뽑아야"…'형사처벌 강화' 공정채용법 마련

수석비서관회의서 지시…대통령실 "고용세습, 채용비리와 다름없다"

2023-04-1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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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이석태 전 헌법재판관 청조근정훈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 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고용세습 근절 지시에 대한 조치로 현행법 제재에 더해 올해 안에 형사처벌을 강화할 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지시했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단체협약에 고용 세습 조항을 유지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위원장, 기아와 기아 대표이사 등을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최근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기회의 평등을 무너뜨려서 공정한 기회를 원천 차단하는 세습 기득권과 싸워야 한다고 했다"며 "부모 찬스로부터 소외된 청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일명 현대판 음서제인 고용세습을 뿌리 뽑을 것을 노동부와 관계 기관에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정치를 시작하면서 세습 기득권, 지대추구행위, 이권 카르텔을 타파해야 미래 세대에 희망이 있음을 밝혀왔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 관계자는 "정부는 연내 공정채용법을 마련해서 고용 세습이 적발될 때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처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직 법안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고용 세습 적발이나 위법한 단체협약 체결은 채용 비리와 다름없다고 보고 있다"며 "불공정 채용의 대표적 예에 단호하게 처벌 수위를 높여야 기득권 세습의 원천 차단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산업현장에서의 고용 세습 근절은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와 폭력행위 엄단 등과 함께 윤 대통령이 적극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번에 또다시 노동개혁 의제를 꺼내들어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는 강경한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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