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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다들 쉬십니까?

2023-04-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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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5월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직장인들끼리 흔히 하는 대화가 있죠.
"너희 회사는 쉬니?"
 
일단 전 지난해 쉬었는지 기억은 잘 안나요. 아마 쉬지 않을까!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물음은 왜 매년 반복되는 걸까요? 자영업자가 아닌 이상 대한민국 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일꾼들은 대부분 근로자들일텐데요.
 
그 이유는 빨간 날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 어린이날, 현충일, 광복절 등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보장하는 법정 공휴일로 일요일과 같은 빨간 날이에요. 그런데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 휴일로 인정되는 날이지만 토요일과 같은 파란 날, 즉 공휴일은 아닌 주휴일로 취급된다고 합니다.
 
먼저 '근로자의 날'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봅니다. 네이버 지식백과에 따르면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이라고 돼 있네요. 1973년 3월30일부터 시작됐으니 올해도 50주년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자는 누구일까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면 다 해당됩니다. 다만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관공서는 정상 운영되고요. 학교도 운영해요.
 
은행과 증권사 등 주식과 채권 시장도 쉬는데요,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등은 공공성 때문에 대부분 정상 진료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갈리는 건 공공성을 얼마나 띤 곳이냐가 되겠네요.
 
그래서 회사 방침에 따라 쉬는 곳도 있고 정상 출근하는 곳도 있나봐요? 대신 근로자의 날은 '유급 휴일'이라는 점! 근무를 하지 않아도 휴일 근로수당을 포함한 급여가 지급된다는 뜻이죠.
 
근로자의 날 일하시는 분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1.5배,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2.5배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니, 꼭 챙기세요!
 
근로자의 날인 지난해 5월1일 오후 제주시 조천읍 함덕해수욕장 해변을 찾은 관광객들이 맑은 날씨 속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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