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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못받았다면?…5월께 이의제기 가능

중기부 "경영환경 변화 따른 개별구제도 고려"

2021-03-30 15:24

조회수 : 1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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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에 해당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지급이 이틀째 진행된 가운데 1차 신속지급대상자에 속하지 않아 문자를 못받은 소상공인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번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이전과 달리 집합금지 업종과 영업제한업종, 일반업종 등 총 7가지 유형별로 지급되는 데다, 경우에 따라 '매출감소' 조건이 붙어 선정이 다소 까다로워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기부는 4월 말 확인지급 절차 이후 이의제기 신청을 받아 개별 구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 시기는 5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 29일 6시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을 받은 결과 지급 첫날인 29일에만 총 79만명의 소상공인에게 1조4372억원이 지급됐다. 29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16만명에게, 30일에는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116만명에게 신청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79만명에 이르지만 1차 신속지급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아 당혹스러워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1·2·3차까지 지원받았음에도 29일과 30일 문자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반응이 많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왜 1차 지급명단에 없나요. 집합제한업종인데", "2019년도11월에 오픈해서 실적이 없다가 2020년 5월부터 실적이 있는데, 이게 매출증가했다고 볼 수 있는지", "2019년에 7일 일해서 번 돈 46만원 때문에 매출이 늘었다고 해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2020년도부터 지금까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금전적 피해를 보고 있는데 너무 억울하다" 등의 댓글이 줄을 잇고 있다. 
 
중기부는 1·2차 신속지급 이후 이의신청을 받아 개인별 케이스를 검토해 개별 구제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버팀목자금과 새희망자금 지급시에도 이의신청 기간을 두고 개별신청을 받은 바 있다. 중기부가 제시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지만 경영환경과 상황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사유에 해당할 경우 구제한다는 방침이다. 단기간 아르바이트생들의 건강보험 가입으로 상시근로자가 7인이 돼 지급요건에 미달한 케이스도 중기부가 상황을 감안해 개별구제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기부 관계자는 "가령 일본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업장의 경우 2019년 불매운동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했고 2020년 매출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경영환경에 따른 변화를 고려해 개별구제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누리집에 따로 이의제기 배너를 만들어 신청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한편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개업시기별 매출액 및 감소판단 기준, 일정 등에 대해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2019년말까지 개업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각 연도별 신고매출액을 비교한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개업한 소상공인은 2020년 9~11월 평균 매출액과 2020년12월~2021년1월 월평균 매출액이 비교된다. 신고매출액은 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지난 29일에 시작된 1차 신속지급의 경우 31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냐 짝수냐와 상관 없이 안내 문자가 전송된다. 1명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엔 4월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2차 신속지급은 1차에 포함되지 않은 업체들이 반영되며 4월19일부터 시작된다. 이에 포함되는 유형은 15일 안내된다. 또 신속지급 DB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서류 확인 후 지원하는 확인지급 절차는 4월말 시작된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홍보 이미지. 자료/중기부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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