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최병호

choibh@etomato.com

최병호 기자입니다.
'안전의무 위반' 사고 양형안 확정…최대 징역 10년6개월

노동자 사망 등 산재처벌 대폭 강화

2021-03-29 21:08

조회수 : 2,636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사업주를 포함한 기업 책임자가 안전과 보건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엔 최대 10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됐다.

29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는 제108차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양형 기준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과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기본 양형 기준을 기존 징역 6개월~1년6개월에서 징역 1년∼2년6개월로 상향했다.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은 경우는 징역 2년∼7년을 선고할 수 있다.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 2개 이상의 같은 범죄를 저지른 다수범과 5년 내 재범은 최대 권고형량을 징역 10년6개월까지 늘렸다.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반복될 경우엔 징역 3년에서 최대 10년6개월을 선고할 수 있게 됐다. 다수범의 경우 기존 징역 2년에서 10년6개월로 형량이 정비됐다.  

이번에 최종 의결된 양형 기준은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29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는 제108차 회의를 열어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관한 양형 기준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 최병호

최병호 기자입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