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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총파업 예고…정부 "국민 피해 발생 엄중 조치"(종합)
7일부터 24시간 전면 파업, 응급실·분만실 등 업무 공백 불가피
2020-08-05 11:49:34 2020-08-05 11:49:34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오는 7일 예고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파업과 관련해 국민 피해가 발생한다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집단행동 과정에서도 불법적인 요소가 발생하면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일부 의료단체 등이 집단휴진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전협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해 7일 오전 7시부터 전국 인턴·레지던트들이 참여하는 '젊은 의사 단체 행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파업 당일에는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분만실, 투석실 등의 진료과 전공의도 전면 업무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의료계의 집단행동 과정에서 혹시 불법적인 요소가 발생한다면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만에 하나 국민에게 위해가 발생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이번 파업으로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모든 상황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우선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유지를 위해 대체순번을 지정하거나 대체인력을 확보해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병원에 요청한 상태다. 병원에서도 당직의 조정 등 여러 방안을 통해서 최대한 의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도 24시간 비상진료상황실을 운영해 비상진료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과대학 정원 확대 조치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방안임을 의료계는 이해해 달라"며 "극단적인 대처보다는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대화와 협의를 통한 상생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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