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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불완전판매 허술한 집계
계약-해지 연도 다르면 집계 제외…"법 허점 악용 않게 보완 필요"
2020-07-06 17:01:39 2020-07-06 17:01:39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불완전판매 산출기준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방카슈랑스 판매 모습.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보험 불완전판매 산출기준이 엉성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 현행법상 공시기간 중 보험계약이 성립되고 차후 연도에 해지할 경우에는 불완전판매 집계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실제 통계보다 더 많은 불판이 이뤄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6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2조(보험설계사의 보수교육 등)에 따르면 불판 보험계약 수는 품질보증해지건수와 민원해지건수, 모집종사자의 책임으로 보기 어려운 무효건수의 합계로 집계한다. 분자와 분모 모두 계약 성립과 해지가 공시기간 중 이뤄진 계약만 포함한다.
 
문제는 공시기간 중 성립된 보험계약과 공시기간 중 해지된 계약으로만 산출한다는 점이다. 가령 2019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의 공시기간 대상 중 12월 15일에 계약이 체결되고 다음 해인 2020년 4월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불완전판매 계약 수에 집계되지 않는다. 연말에 부실계약을 대다수 진행하고, 공시대상 기간에서 벗어난 다음 연도에 계약을 모두 해지해도 부실계약이 아니게 되는 셈이다.
 
특히 불완전판매 수는 매년 실시하는 보험설계사 볼완전판매방지교육 대상자 선정에 근거 자료로 사용된다. 불완전판매방지교육은 직전 연도 불완전판매율이 1% 이상이면서 불완전판매 계약이 3건 이상이 설계사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12시간 이상의 별도 집합교육이다. 
 
현행 집계 기준으로 산출된 2019년 불완전판매방지교육 대상자는 1300여명으로 추산된다. 만약 보험계약 성립일과 해지일이 달라지는 불완전판매 수까지 집계하면 교육을 받게 되는 보험설계사 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불완전판매 집계 기준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보험계약자의 계약취소권 행사기간이 3개월인 점을 고려해 계약 성립 후 연도에 관계없이 최소 3개월 이상의 해약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실무 현장을 반영하지 않은 채로 법을 만들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같다"며 "이미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각 보험사와 GA가 공시대상기간이 벗어난 것까지 집계하면 오히려 법 규정 위반인 만큼 법의 허점을 악용하지 않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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