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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자산 연루 라움 ·포트코리아자산도 제재
2020-02-19 10:00:05 2020-02-19 10:00:05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라임자산운용의 일부 임직원이 임직원 전용펀드를 만드는 데 관여한 라움자산운용과 포트코리아자산운용이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8월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며 라움자산과 포트코리아자산도 함께 검사했다. 라임자산운용 일부 임직원은 라움자산과 포트코리아자산에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펀드 제작을 의뢰했고 지시에 따라 OEM펀드를 만들었다. OEM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은행과 증권사 등 판매사의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만든 펀드로 자본시장법상 금지되어 있다.
 
금감원의 중간검사 결과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의 일부 임직원은 업무과정에서 특정코스닥 법인 CB(전환사채)에 투자할 경우 큰 이익발생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전용펀드를 만들었다. 이후 이들은 라움자산과 포트코리아에 OEM펀드를 의뢰했다. 두개 운용사가 요청을 수용해 OEM펀드를 만들었고, 라임 일부 직원은 여기에 전용펀드를 가입시켰다. 이 OEM펀드는 코스닥 상장사의 CB를 저가에 매수했고, 이 부사장 등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금감원은 이 전 부사장 등이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배임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라움자산과 포트코리아자산은 OEM펀드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제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이 펀드를 통해 투자한 종목들에서 불공정거래가 있었는지 점검 중이다. 혐의가 발견되면 조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전 부사장 등이 자신들만 수익자가 되는 펀드를 만들어 부당이득을 취해 배임 혐의가 있다고 봤고 지난해 9월 검찰에 한차례 통보했다"면서 "이후 추가로 숨겨진 것이 파악돼 다시 한번 더 통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금감원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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