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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 조원태 대표 등 한진칼 전·현직 이사 대상 주주대표 소송
2019-09-16 17:41:33 2019-09-16 17:41:33
[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KCGI가 한진칼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KCGI는 한진칼의 조원태·석태수 대표이사와 전·현직 사외이사 3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독립적인 감사선임 저지를 위해 불필요한 단기차입금 1600억원을 조달해 한진칼에 이자 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취지다.
 
KCGI는 지난 8월8일 한진칼을 상대로 단기차입금 증액 결정에 찬성한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한진칼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KCGI는 이번 소장을 통해 한진칼 전·현직 이사들인 피고인은 사실과 달리 만기도래 차입금 상환자금 조달 및 운영자금 확보란 명목의 공시를 했고 시장과 언론의 감사제도 회피를 위한 꼼수란 지적과 KCGI의 위법행위 중지요청에도 불구하고 고율로 차입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신규 차입금 1600억원 중 최소 1050억원은 차입 2개월 만에 고스란히 상환됐고 만기도래 차입금 상환이나 운영자금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KCGI 측은 "불필요한 단기차입금 증액으로 한진칼은 부담할 필요가 없는 이자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됐다"며 "한진칼의 대표이사 내지 이사로서 이 같은 결정을 하고 집행한 피고인들은 상법상 선관주의 의무,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주주대표소송은 위법한 직무 집행을 한 이사를 상대로 주주가 제기하는 것으로 KCGI가 승소하면 배상액은 전액 한진칼에 귀속된다.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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