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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인하냐 폐지냐…정부 과세방향 나와야
"거래세 폐지하고 양도소득세 과세 전면 시행해야"
2019-04-23 14:44:01 2019-04-23 14:44:19
[뉴스토마토 신송희 기자] 오는 6월 증권거래세 인하 시행을 앞두고 중장기적인 과세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비판과 함께 증권거래세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오전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과 금융조세포럼 공동 주최로 열린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세제개편 방안 마련 세미나'에서 문성훈 한림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가 중장기적인 주식 과세 방향을 설정하지 않으면 과세 불투명성에 따른 사회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증권거래세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0.05%포인트, 코넥스 시장은 0.2%포인트까지 인하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마련해 지난달 23일 발표한 바 있다.
 
문 교수는 "중장기적으로 거래세를 폐지하고 주식 양도소득세를 확대할지, 거래세를 존치하면서 양도소득세를 확대할 것인지는 밝히지 않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증권거래세 폐지 또는 존치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 제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과세체계 방향 설정만이라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많은 국가들이 증권거래세보다는 양도소득세로 과세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증권투자 과세체계 설계의 국제적 적합성을 감안해 조세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과세의 원칙을 세우는 부분과 세수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입장이 나오지 않아 중장기적으로 결론을 못내리고 있다”며 “주식시장의 활황과 침체에 따라 한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정책적 효과를 다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교수는 “증권투자 시 취득과 보유, 처분에 따른 개인별, 법인별, 금융상품별 과세차이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개선사항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박 교수는 증권거래세 폐지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증권거래세를 통한 국내외 자본거래에 대한 최소한의 규율 및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지금 당장 폐지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달리 금융조세포럼 소속 손영철 세무사는 “증권거래세는 폐지하고 주식 양도소득세를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세무사는 “증권거래세는 거래비용을 야기해 주식의 알고리즘 매매나 고빈도 거래를 불가능하게 한다”며 “선진적 금융기법의 활용과 발전에 증권거래세는 장애가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주가 하락 시 이익을 취하는 공매도 차익에 대해서는 반드시 과세규정 신설을 고려해야 한다”며 “균형적 과세 실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3일 오전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과 금융조세포럼 공동 주최로 열린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세제개편 방안 마련 세미나' 토론하는 모습. 사진/심수진 기자
 
신송희 기자 shw1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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